[주시애틀 총영사관] 코로나-19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How to Apply IEC)
◎ 구비서류 (Require Documents) ◎
- 격리면제서(검역대,출입국심사대,본인) – IEC
- 동의서 (Consent Form)
- 건강상태확인서 (Health Condition Report Form)
-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안내 (Information for Travelers with the IEC)
- 인도적사유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 Certificate)
- 사업적목적(Business Purpose) : 중앙부처 공문 (Formal Letter from Korean Gevernment)
- 여권사본 (Copy of Passport)
※ (인도적 사유)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발급가능 사유를 한정
- 기존에는 발급 사유에 해당되었던 “긴급한 치료 필요성”은 내외국인 불문 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간 격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외출들이 가능
※ (사업상 목적)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 시 관련 중앙부처(예: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
기업부,교육부)-외교부-시애틀총영사관)에서 인정(공문)하는 경우 제한
※ 신청방법 : 영사관 직접 방문(당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