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뱅크,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미국 연방정부가 3월 27일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승인한 미국중소기업청(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인 사회에 알리기 위해 워싱턴주 린우드에
본사를 둔 유일한 한인 토착 은행인 유니뱅크 (UniBank: 행장 피터 박)가 나섰다.
SBA의 급여 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만든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대출자가 PPP론을 받은 후
첫 8주 동안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3일에 시작되었던 1차 PPP론과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3,490억 달러에 달했으나, 단 13일만에 한도
금액이 소진된 바 있다. 이후, 2차 PPP에 대한 3,1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어 4월 27일부터 2차 PPP론
신청이 재개되었다. 업계는 “1차 PPP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된 바 있어, 2차 PPP론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하고 있다.
PPP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즈니스 론이 있거나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또한 PPP론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은행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함에 따라 다른 스몰
비지니스들이 PPP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유니뱅크의 피터 박 행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미 받으셨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PPP론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PPP론은 SBA가 스몰비즈니스들이 사용한 8주치의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티 비용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을 면제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적어도
75%의 대출금이 급여에 사용되어야 하며, 급여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비율이 대출금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대출금을
받은 후 8 주 내에 상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이자가 적용되며, 남아 있는
대출금을 2 년(상환 만기)동안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집계로는 유니뱅크를 통해 PPP 론을 승인 받은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최소 765 달러이며, 현재까지 승인 받은
대출의 82%가 10 만불 미만의 소액 대출이다. 즉, 유니뱅크는 PPP 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영세하고 자금력이 없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유니뱅크는 지난 1 차 PPP 예산의 소진에 따라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던 이미 PPP 론 신청서가 접수된 고객을 포함하여 신규로 PPP 론을 신청하는 스몰비즈니스들도 최선을 다해 PPP 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담당직원들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 고 전했다.
또한, 피터 박 행장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현재 워싱턴주 한인 사회와 교민들을 돕기 위한 한인단체들의
‘Coronavirus Relief Fund’ 성금 모금 활동도 6 월말까지 진행된다. 이 모금 활동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수령
정보를 ‘Coronavirus Relief Fund’로 기재(Payable to “Coronavirus Relief Fund”)한 체크를 성금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유니뱅크(19315 Hwy 99, Lynnwood, WA 98036)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인 사회의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참여하셔서 강인한 한인 이민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SB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의 고용 안정과 파산 방지를 위해 최대 1 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자격
직원 500 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재향군인회, 북미원주민 사업, 독립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AICS 코드가 72(숙박업 및 푸드 서비스)로 시작하고 지점이
1 곳 이상이며 각 지점당 500 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비즈니스도 신청 가능하다. 특정 분야의 사업일 경우, 500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SBA 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2020 년 2 월 15 일 이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급여와
급여세를 지급했어야 한다. 또한, 이 대출금은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75%의 융자액이 급여에
사용되어야 한다.
대출 조건 및 대출 가능 금액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이자율이 1%이며, 2 년 만기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자들은 최대 1 천만 달러
또는 최근 1 년간 월평균 급여 비용의 2.5 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나 개인 보증은 불필요하며, 정부나 융자 기관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대출자는 최소 6 개월의 지불 유예가 가능하며, 대출금을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상환 면제도 가능하다.
대출금 탕감 조건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 주 동안 다음의 용도로 사용된 대출금은 상환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받은 대출금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급여 ($ 100,000 이상의 직원 급여는 제외)
• 모기지 이자
• 렌트
• 유틸리티
상환 면제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고했던 직원들을 신속하게 재고용하여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풀타임 직원수가 줄어들거나, 월급/시급이 줄어든다면 탕감받는 액수 또한 줄어든다.
신청 가능 기간
2020 년 6 월 30 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필요 서류
• COVID-19 로 인해 비즈니스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대출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지난 1 년간의 월 평균 급여를 제공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에는 임금, 유급 휴가, 가족휴가, 의료 혜택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급여 상한선은 직원당 연간 10 만불로 제한되므로 직원별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대출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PPP 를 신청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