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노동 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바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본 기관의 프로그램 및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전화 1-800-547-8367 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를 하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본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번역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노동산업국은(Labor & Industries) 이민귀화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노동산업국은 무서류 근로자를 연방 정부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피고용자들에게 안전한 직장,
적절한 임금,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적절한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고객 서비스 관련 사항, 불만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 직원이 귀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상 청구 및 시간 손실 보상
적정 의사 찾는 법
휴식 및 식사 시간 요건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작업장 안전 요건 및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보복을 당한 경우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자문 요청 방법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방법
안전 교육 자료
허가 및 조사
L&I 비즈니스 요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정보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rime Victims Compensation Program)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0-762-3716 으로 전화를 거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언어 서비스 또는 기타 민권에 관한 불만 제기
민권법 제VI편은 연방 기금이나 기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거나
노동 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가 귀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노동 산업부 민권 핫라인
(Civil Rights Complaint Hotline), 1-855-682-0778 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에 차별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 사무국(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전화: 1-800-551-4636)
워싱턴주 인권 위원회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전화: 1-800-233-3247)
미국 노동부 (The U.S. Department of Labor) (전화: 1-202-693-6500) 및 U.S.
미국 법무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전화: 1-855-856-1247)
자료출처 : 워싱턴 주 노동 산업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 https://www.lni.w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