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상공 회의소 ‘올해 세금납부 기한 90일 연장’ 알려와
워싱턴주 한인 상공 회의소 케이 전 회장은 CPA에서 알려왔다고 밝히며 몇 가지 한인들을 위한 소식을 전했다.
케이 전 회장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 세금 납부를 이자나 페널티 없이 90일
연장받을 수 있으나 세금 보고는 4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라고 알려왔다. 또한 “세금이 자동 납부되는
은행에 연락해서 ACH 페이먼트에 대해 스탑 페이먼트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운영자금에 대한 사항으로는 워싱턴주가 재해지역 (Disaster Area)로 선정됨에 따라 SBA
Disaster Loa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SBA 융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 유예가 가능한지
은행과 상담해야 한다. 또한 시애틀시는 스몰 비즈니스 안정화 정책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자격
조건은 중간소득 80% 미만인 사업장,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Home Office 등 해당되지 않음),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매출 저하, 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 하셔야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자격 조건은 COVID-19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직원이
격리된 경우, COVID-19로 인해 사업장 소독조 치로 폐쇄가 된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실업 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esd.wa.gov/newsroom/covid-19#business-services)를 참조하면 된다.
케이 전 회장은 “한인 사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세금 보고나 비즈니스에
관한 좋은 정보를 계속 알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