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중으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I.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 열람기간 : 2020년 3월 7일 ∼ 11일(5일간)(공휴일에도 가능)
- 열람시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 및 명부조회용 PC을 이용한 열람
: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중
○ 인터넷 열람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 열람장소 : 시애틀총영사관 민원실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 활용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 선거권자 자신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여부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ova.nec.go.kr
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020년 3월 7일 ∼ 11일(5일간)(공휴일에도 가능)
- 이의신청권자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국외부재자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과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하여 직접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함.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 신청기간 :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유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 신청방법 :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선관위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Ⅳ.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일 전일(2020. 3. 15.) 까지
-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 문의사항 : 시애틀총영사관 -206-44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