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국외여행허가신청 빨리하세요!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2019년) 24세인 사람(1995년생)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25세가 되는 해, 2020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상담전화(병무민원상담소 : 전화 1588-909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