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원, 주 재산세 위헌 판결
워싱턴 주 법원은 시애틀의 부유층 가구에 대한 세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도시들이
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애틀 타임스 지는 “주 법원은 1984년에 입법부가 기술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주는 소득세가 없는 미 전역 7개 주의 하나이다.
시애틀은 지난 2017년 소득세 2.25%를 도입한 이후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
법에 위반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시애틀 시는 “주택, 교육, 교통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약 1억 4천만 달러를 모금할 것이며, 다른 더 많은 퇴행적인 세금을 줄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연방 소득세를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은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IRS)이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 이상은 소득세에서 나온다. 하지만 7개 주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워싱턴주는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수 가운데 44.8%를
판매세에서 끌어온다. 전체 세수에서 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전국 평균인 22.5%의 2배에
가깝다.
이처럼 판매세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부분적 이유는 이곳의 높은 생계비 때문이다. 렌트, 상품 가격과
용역비는 전국 평균에 비해 3.2%가 비싸다. 이 때문에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10번째 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