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새 법안, 의학용 마리화나 공립학교서 사용 가능
워싱턴주 새 법안, 의학용 마리화나 공립학교서 사용 가능
지난달 30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더키의 법 Ducky’s Law’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부터 워싱턴 주내 공립학교에서는 등록된
학생에 한해서 의학용 마리화나를 학교에서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3년 전 9살이었던 어린이 ‘리버 더키 바클레이 River “Ducky” Barclay’의
이름을 딴 ‘더키의 법 Ducky’s Law’으로 알려져 있다.
더키는 희귀하고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 존 바클레이는
더키가 2학년이었을 때, 가족들은 CBD 오일 방울이 그녀의 발작을 크게 줄여주고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발견했다. 이후 바클레이 씨는 CBD 오일을 딸이
먹는 쿠키에 떨어트려 섭취하게 했다.
그러나 3년 전에는 공립학교에서 의학용 마리화나 복용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올림피아 의회에 찾아가 주정부가 캠퍼스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는 공립학교 내에서도 의학용 마리화나를 복용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마리화나 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그들의 부모만이 약을 투여할 수 있고,
액체 형태로만 복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