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내년부터 어린이 자동차 보조의자 사용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어린이 자동차 보조의자 사용을 의무화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 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조의자를 자동차 뒤로 향하게 설치해야
하고, 2 세에서 4 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조의자를 운전자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키와
몸무게가 충분히 도달했을 때 사용해야 한다.

이후 4 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조의자인 부스터 싯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12세까지 보조좌석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16 세 미만의 탑승자가 나이, 신장 또는 체중에 맞는 보조의자를 사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워싱턴주에서 새롭게 규정한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UW 의과대학의 소아과 벤 에벨 박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자동차의 좌석 벨트에 잘 맞지
않은 높이로 앉아 있으면 척추, 장기, 머리와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라고 밝혔다.

벤 박사는 자동차 보조의자 사용은 키와 몸무게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