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 부동산 비즈니스 세금 전략 세미나
THE YOON LAW FIRM 대니얼 윤 변호사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대표 변호사 대니얼 윤)이 개최한 ‘부동산 비즈니스 세금 전략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벨뷰의 뉴포트 웨이 도서관에서 약 3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해 상속•증여 계획 세미나를 5~6차례 개최해 시애틀 지역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또다른 전문분야인 ‘합법적인 세금 절약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소득세 (income tax)와 재산이전세 (transfer tax)의 차이 ▲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소득세를 줄이는 전략
▲투자 이득세 (capital gain tax) ▲상속 및 증여와 세금 ▲상속세 공제액과 세율 ▲상속세 계산 ▲기타 상속, 증여, 소득세
절감을 위한 고급 절세 전략 (advanced tax planning strategies)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으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라며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계획을 통한 세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 (tax deduction), 세금 유예 (tax deferral), 비과세 인출 (tax-free distribution) 등
세법상 인정되는 3가지 세금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 절세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즈니스나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들 혜택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방법을 통해 절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Form 706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며 상속세는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세무 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후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연방정부 상속세 한도는 크게 높아져 있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의 상속세가 존재하고, 상속세의 면제액 (exemption)도 1인당 2백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Credit Shelter Trust 등을 통한 상속세 절약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상속세나 투자 이득세 부담 감소,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증여 전략,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유동성 (liquidity) 확보 문제,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와 세금 혜택, 비시민권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급 절세 전략 (advanced tax planning strategies)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과 비즈니스의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 이득세 (capital gain tax) 등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1031 exchange 등 세금을 유예 시키는 전략을 통해 당장의 세금을 피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같은 세금 부담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전략을 활용, 세금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며 전문적인 조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의 절세 전략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오늘 얻은 정보를 활용하게 어떻게 세금을 줄일 것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니얼 윤 변호사는 세법, 상속 및 재정 계획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한인들에게 전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 계획 및
운영, 학자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문의 (425) 62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