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법안 주 상원 통과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제안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점들이 일회용 비닐 포장지를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기존의 봉투를 다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다른 종류의 가방에는 약 8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의원들은 31-14표로 이 법안에 찬성해 이를 주 의회에
보내 심의토록 했다.
코빙턴의 모나 다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환경 내의 비닐봉지 증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이를
공포라고 불렀다. 다스는 “일부 플라스틱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얇은 비닐봉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 조치가 소비자 선택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법안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최소한 40%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된
종이봉투를 요구한다. 그러나 마켓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중 과일, 채소, 벌크푸드, 육류용 봉투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업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투는 일년내에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벌금 250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