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인증서 도입…해외 번호로 정부24 로그인 가능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해외에서 한국의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재외국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6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현지 번호로는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였던 만큼,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 확인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하고,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약 240만 재외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해외 거주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