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SAVE 법안에 우려…선거 비용 증가·투표 접근성 제한 지적

워싱턴주 선거당국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이브 법안(SAVE Act)’에 대해 비용 부담 증가와 유권자 접근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에서 추진 중인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유권자 자격 보호법)’는 신규 유권자 등록 또는 주소 변경, 이름 변경 후 재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우편 투표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선거제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 국무장관 스티브 홉스는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선거 개선보다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홉스 장관은 “이 법안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 시민들의 투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면 우편투표를 시행 중인 워싱턴주에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홉스 장관은 “고령층이 집에서 신분증을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가오는 중간선거 운영 비용이 약 3,570만 달러에서 3,930만 달러까지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홉스 장관은 “선거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연방 정부의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계자들은 워싱턴주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나 선거 사기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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