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해외 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6월·7월 보상금 지급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상신고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되며, 1차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8일까지, 2차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22일까지다. 해외 보훈급여금은 접수 차수에 따라 지급된다. 1차 접수 대상자는 2026년 6월 15일 지급되며, 2차 접수 대상자는 2026년 7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해외 보상금 지급 확인과 관련해 전신송금 신청자의 경우 수급자 및 수취 은행의 주소와 도시명,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전신송금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표 송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지의 도시명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항공등기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 보훈급여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