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관세 환급 받으면 회원에게 가격 인하로 돌려줄 것”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가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환급받는 관세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의 론 바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가 관세 환급금을 받게 되면 회원들에게 가격 인하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크리스 CEO는 또한 관세 부과 이후에도 가능한 한 회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우 관세 상승분을 전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가 불법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납부한 관세 전액과 이자까지 환급받을 것을 요구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IEEPA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코스트코가 실제로 납부한 관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일부 글로벌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0~15%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조리용품, 달걀, 커피, 섬유제품 등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바크리스 CEO는 “과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환급받은 비용을 회원들에게 환원해 왔다”며 “이번에도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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