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찰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치어 사망… 5,000달러 벌금 합의

시애틀 경찰서(SPD) 소속의 한 경찰관이 지난해 1월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횡단보도에서 23세 여성인 자안비 칸두라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5,000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SPD 경찰관 케빈 데이브는 시애틀 소방서와 함께 911에 신고된 약물 과다복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 중이었다.
데이브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74마일로 운전하다가 칸두라를 쳤다. SPD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브의 차량에는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다.
시애틀시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그를 기소하고, 부주의 운전과 관련된 최고 벌금인 5,000달러를 부과했다. 또한 벌금 외에도 향후 1년 동안 교통 위반,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등을 피해야 하며, 8시간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면허는 정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칸두라의 가족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