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선거에서 시민투표에 부쳐진 4가지 시민 발의안 결과
발의안 2066 (I-2066)
천연가스 사용 보호를 목표로 하며, 지역 또는 주 정부가 천연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에너지 옵션이 존재하더라도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선거 결과에 따르면, 2066번 발의안에 대해 51.22%의 유권자가 찬성하고, 48.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자연가스를 선택지로 남겨두는 것에 찬성하는 표가 더 나왔으며, 이 발의안은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발의안 2109 (I-2109)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을 얻은 개인들이 특정 장기 자본 자산의 판매나 교환에 부과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자본 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일부 자본 자산(주식, 채권, 귀금속, 예술 작품 등)에만 적용된다. 주 자본 이득세는 2022년에 처음 도입되어, 주로 어린이 돌봄, 조기 교육, 그리고 학교 건설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워싱턴주 유권자는 발의안 2109, 자본 이득세 폐지에 대해 63%가 반대하고, 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 2117 (I-2117)
워싱턴주 기후 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을 폐지하려는 법안이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캡 앤 인베스트(cap-and-invest)’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 기관은 탄소 거래 또는 탄소세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후 약속법 폐지를 하자는 발의안 2117에 대해 61.69%의 유권자가 반대하고, 38.3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후 약속법은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발의안 2124 (I-2124)
워싱턴주의 장기 요양 보험 프로그램인 WA Cares와 관련된 법안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제 급여세에서 개인이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급여세는 거주민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워싱턴주 유권자 55.49%가 발의안 2124에 반대하고, 44.51%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급여세에서 개인이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투표에서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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