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보험금 지불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대응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청구 및 피해 금액 산정에 보험 회사가 불성실하게 지불 요청을 처리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반적인 관습법은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보험금 지불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청구들의 액수가 증가하고 사안들이 복잡해지면서 보험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의 지불 요청을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주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법규인 워싱턴 개정법 48조 1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규는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불 요청 과정에 보험 회사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성실, 사기 및 기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두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금 지불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개정법 외에 피보험자는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구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다음의 네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 보험 회사가 불공정하게 지불 요청을 처리하였고; 2)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사기 및 기만이 있고; 3)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외에 추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4)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위의 네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보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 할 수 있는 점이 워싱턴주 개정법과의 차이점입니다.

주 경계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 등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거나 연방 정부와 관련된 사고에 관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은 Insurance Fair Conduct Act라고 하는 연방법에 따라서 불성실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정법 및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액 청구 및 소송 제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워싱턴주 제정법은 공소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 소비자 보호법은 공소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4년입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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