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단기 취업 비자) 의 자격 요건

H-1B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만족 하는 경우 미국내 스폰서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H-1B비자는 dual intent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표현, 즉 영주권 신청) 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전문직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등 자격요건의 해당 여부가 확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해당되는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1.H-1B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
미 노동청에서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직업군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백히 4년제 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명시 되지 않은 경우, H-1B 비자의 취득이 많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종사자가 학사학위 또는 이상을 요구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전문직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 직종 및 직위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해 왔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학사학위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과거의 기록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전문직임을 주장 하고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지만 (1)번 또는 (2)번의 조건이 동반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확률은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H-1B비자 고용주의 의무 및 자격
고용주는 특정 업무에 특정한 개인의 학력, 경력, 또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중 일정 조건을 만족 하면 H-1B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의 고용주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일정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고용주의 수많은 자격 조건 중의 하나이지 반드시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월급을 Full Time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수준에 맞추어서 Part Time으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에 관련되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고용주가 신생 기업인 경우입니다. 신생기업도 H-1B 비자의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무제표, 분기별 세금 보고서, 거래 내역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고용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민국에 보고한 일정 수준의 임금 또는 그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의 H-1B신청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경력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경력을 대학교 1년으로 고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의 경력을,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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