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 유사점과 차이점

자영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와 주식회사(Corporation)는 서로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시면 사업운영이나 세금정산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인 설립시의 장점 – 사업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사업주 본인 및 소유주의 초기 투자 자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에 노출되는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종류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구성원(Member)들이 소유권 지분에 따라서 직접 의사 결정을 하고 운영하는 member managed LLC와 구성원들이 관리인(Manager)을 선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구성원들은 주요 의사 결정에만 참여하는manager managed LLC 가 있습니다.
  3. 주식회사(Corporation)의 종류 – 주식회사에는 주주들에 제한이 없는 C-corporation 과 100인 이하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는 S-corporation 이 있습니다. C-corporation은 주주가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법인도 추가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가 적용되는 반면, S-corporation은 법인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법인의 소득이 주주의 지분률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로 이전되기때문에 (pass through) C-corporation과 같은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corporation은 주식회사 설립과 동시에 자동으로 선택 되는 것이 아니고 IRS에 S-corporation election이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corporation의 주주인 거주자로 인정 받으려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상당기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행 법상 상당 기간은 해당 년도에 183일 이상 거주를 말합니다. 상당 기간 거주 의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4. LLC와 S-corporation의 유사점과 차이점 – LLC와 S-corporation은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LLC는 소유권자의 자격에 전혀 제약이 없고 법인도 LLC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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