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요구한 미국 교포 남편
해외 교포와 한국에서 살아온 분을 소개하다 보면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미국 교포와 결혼얘기가 오가는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메신저가 왔다. 남성 쪽에서 혼인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 재산포기사유가 들어있으니 어머니는 “결혼도 안했는데, 이혼 생각부터 한다..우리가 재산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라면서 굉장히 불쾌해하셨다.
어머니의 딸은 30대 초반,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했고, 외모도 뛰어난 여성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30대 후반으로 한국어가 서툴다. 아버님이 수백억대 자산가로 남성은 아버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었다.
양쪽 다 본인과 집안이 좋았다.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서로 팽팽한 상황이었다.
이럴 때는 중매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쓰는 일이 많고, 특히 남성 집안처럼 굉장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만약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해둔다..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제안을 했다.
“각서를 쓰시되, 따님 입장을 고려해서 몇가지 요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3가지 조건을 전제조항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예로 든 것은 외도를 하지 않을 것, 가정폭력을 하지 않을 것, 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을 것, 만약 이런 경우는 재산의 몇%를 달라, 이런 내용이었다.
사실 이 3가지는 부부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지켜진다면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재산포기각서를 쓸 일도 없어진다.
그 후 두 사람은 얘기가 잘 됐고, 곧 결혼을 했다.
결혼은 서로 같은 점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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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진 결혼정보회사 선우 대표 ceo@cou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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