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VANDER WEL, JACOBSON & KIM, PLLC 

안녕하세요. 새로 이민법 컬럼을 쓰게 된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E2 비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2 비자란 “Treaty Investor” 비자라고 하며 비이민 비자 중 하나로서, 미국내 소액 투자시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하는 E2 비자 신청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1. 신청인이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조약이 맺어진 상태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미국과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기에 E2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은 이미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현재 투자 진행중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투자 진행시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 에스크로 계정에 투자금이 예치 되었을 경우에도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E2 비자 획득을 전제 조건으로 하셔야겠죠.  

3. 신청인이 투자한 사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체도 E2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체일 경우에는, 회사설립, 사무실 임대, 직원 고용 상황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비자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투자액이 상당한 (substantial) 금액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E2 비자 취득에 필요한 최소 투자액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 최소 투자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된 바가 없고, 다만 투자하시는 사업체의 산업 특성상 일정 금액 투자시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올 경우에는 얼마, 국내에서 자격 (status) 변경만 하는 경우는 얼마라고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5. 투자금액이 미미한 (marginal) 액수여서는 안 됩니다. 즉,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 이상으로 이익을 내고 고용인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6.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사업체를 통솔 (direct)하고 개발(develop)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사업체 명의로 중역이나 중간 간부 등의 비자를 신청해 줄 경우에는, 그 지위에 적합한 통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7. 투자금의 합법적인 경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받아서 투자금으로 쓰셨다면,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금 반환서, 한국 통장에 입금된 것, 미국에 있는 사업체 은행 계좌나, 에스크로 구좌 (클로징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로 송금된 내역등과 함께, 본국에서 지난 3년 정도 내신 세금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E2비자와 자격 (status) 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미국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E2비자 신청 조건 충족시 대사/영사가 비자 발급을 승인합니다. 한국이 국적일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단, 예외로, 제3국에 그 국가 비자로 거주 중이시거나 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 다른 비자로 오셔서 E2 비자로 자격 (status)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외 출국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외 출국 당시  E2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E2 비자 신청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뷰하는 영사가 더 까다롭게 비자 신청서를 검토/심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단시일 내 E2 비자로 자격 (status) 를 변경했을 경우, 처음부터 E2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닌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자격 (status) 변경을 하게 된 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E2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서 상당한 이익과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면, 비자 발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영사들이 더 집중적으로 케이스를 검토/심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면 미국외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온 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할 수 있고,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무제한으로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의 경우, 처음 2년 비자 발급을 으시고, 주캐나다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일 경우 5년씩 발급 됩니다.

흔히들 E2 비자는 개인투자자가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받는 비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투자액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중역이나 중간 간부급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내 한 호텔을 삼형제가 각각 1/3씩 투자하여 구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삼형제가 개인투자자로서 각각 따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회사의 50% 이상의 주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형제가 A 라는 투자 회사를 세워서 회사 명예로 호텔을 구입하고, 각각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간부로서 신청을 한다면 삼형제 가족 모두 각각 따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에 관한 편견 중 한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를 구입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규 사업체도 사업계획서를 통한 실질적인 이익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신빙성을 증명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사업체 구매를 통한 비자 신청시보다는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또 한가지 E2에 대한 오해는 E2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 운영하고 세금을 잘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가족이나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별개의 페티션 과정과 영주권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이민 비자가 영주권 비자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 소유한 자녀분이 시민권을 따신 후, 시민권자로 부모 초청을 하신다 하면 페티션 (i-130) 이 승인나고, 그 카테고리 비자 신청번호가 부여되었을 경우에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 영주권 신청 (i-485)을 하실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사업을 하시는 동안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만약 사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종료됐다면, 엄밀히 불법체류가 됨으로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은 주 비즈니스 사업체를 처분하시고 새 사업체를 사시는 경우, 미리 변호사와 연락을 하셔서 최대한 사업 투자 공백기간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E2 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isabella@vjbk.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상담 중이거나 이민국 사무소 업무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화문의보다는 이메일에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S. Isabell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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