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돈을 안내요. 어떻게 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직종인데도 어떤 사람은 떼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가게에서 일하느니만도 못한 수입을 올리고는 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각자의 상황이 틀리고 능력도 틀리기에 아무리 쉽게 보이는 사업체도 남들이 돈을 번다기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이민자가 식당을 한다면 당연히 테리야끼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사람이 집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집도 얼마 없었고, 맛도 별로 차이가 없기에 하나로 빌딩도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집을 시작했다가 본전도 건지고 소리소문없이 가게를 넘기거나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같은 사업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능력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콘도 하나 혹은 채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없이 월세를 받고 세입자가 자기 집처럼 관리해준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가장 흔하게 당면하는 문제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거나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혹은 작년에 신문에 기사가 것처럼 주인도 모르게 엉뚱한 세입자를 데려다 놓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간단한 것은(?) 그냥 계약서에 적혀 있는 데로, 법에 따라서 밀린 월세, 밀린 페널티, 수리 비용 등을 요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할 때는 대처를 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해야 것은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이 돼야, 말로 간단히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화는 문제 발생의 초기에는 해결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화로 된다고 판단이 들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워싱톤주 법에 맞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계약서는 틀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숙지 뒤에 계약서에 쓰인 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법대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는 서로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로 간에 이견이 있다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문서의 형태로 간직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되고법대로 때는 모든 것이 문서화 되어있어야 만약의 경우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역부족일 때는 전문 부동산인 이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경우에도 모든 것은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