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12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육군 3년을 복무를 했는데, 세월동안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이렇게 되있다는것을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시험문제에 안나오니까요.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헌법 1조를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만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역사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200만이 넘는 시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있겠고, 법과 질서에 따라 탄핵의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강변을 합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야 하고, 대통령에게 충심을 다하여 보좌해야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3 분립에 의거해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정권을 견제하고 협조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라고 했는데, 굳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모여 비장한 각오로 외쳤죠.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왜놈들을 몰아내려 싸우던 독립군이 조선 왕조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내놓지도 않았고, 용맹한 국군전사들이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