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물건에 hidden cost 가 있나요?

은행물건에 hidden cost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소유나 숏세일 물건을 사려고 , 궁금한 중의 하나가 hidden cost 있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Hidden Cost 라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에hidden cost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리스팅을 할때, disclosed 되어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지 적혀있고, 특히 은행 소유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instruction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전혀 합의가 안된 비용이 클로징 내야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은행을 고소를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소 당하거나, 클로징하고서 바이어가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리스팅에 적어 놓고,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듯이 2000 년대 중반부터 많은 은행소유의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은행은 워싱턴주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건물을 다루기에 자기들만의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수십 장의 은행고유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신들의 계약서와 워싱턴주의 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계약서 내용을 따른다는 것이고, 자신들 고소하지말고, 사고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어가 알아보고 사라는 내용입니다.

알아보고 사라 말이 정말 애매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스펙션에 바이어가 감당할지 못할 내용이 나오면, 판단을 하고, 모든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0여년을 지나면서, 은행고유의 계약서가 점점 자세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점점 자세히 셀러(은행) 책임이 작아지게 확실히 문구를 첨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은행은 어떠한 분규도 원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문서로 보내고 바이어가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hidden cost 라는 것은 이미 서류로 받았고, 사인을 것이기에hidden cost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를 하지않습니다.

은행이 틀리기는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 바이어에게 sales tax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워싱턴주는 sales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