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지금 시장에는 아직도 은행소유의 물건이 시장에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집이 은행 소유의 집이라면, 그 진행과정의 세부적인 점에서 약간은 다른 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간혹 가다가 다시 오퍼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오퍼가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서 이런 저런 조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Addendum 으로 그 조건들을 첨부시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셀러가 다시 오퍼를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없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은행 소유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간혹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처음의 계약서에 셀러의 선택에 의해서 여하한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껏 셀러의 요구가 나의 목표에 부당하게 위배지 않는 이상, 다시 오퍼를쓴다고 해서 그 딜이 잘못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도, 일단은 오퍼를 다시 쓴다는 말은 기존의 오퍼는 없어지고, 새로이 오퍼를 쓰는 것이기에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바이어가 조심할 것이 있느냐고요? 바이어가 그 모든 것을 주의할 수는 없고, 부동산 중개인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못된 부분이 없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행 소유의 물건을 살 때는 위의 경우처럼 다시 오퍼를 쓰는 황당한 경우를 비롯해서 각 은행마다

정말 별 이상한 조건이 다 있습니다. 클로징을 제때에 못하면, 하루에 $100 – $300 을 벌금을 내야 하는 조건도 있고, 클로징을 한 뒤에 셀러가 싸구려 열쇠로 바꾸는 값을 $250을 받기도 하고, 인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값을 바이어가 내야만 하는 경우 등, 다른 보통의 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은행들이 워싱턴주의 계약서는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조건을 내세워서 집을 팔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편하게 ‘은행’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융자기관에서 차압 한 물건은 전 미국에 걸쳐서 있고, 전 미국의 각 주를 상대로 매매를 합니다. 그 수많은 주 들의 각기 다른 부동산 법들을 따르자면, 아무래도 법정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행들은 전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서, 그 법칙을 따를 사람은 자신들의 물건을 사고, 따르기 싫다면,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은행의 법칙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험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이라면, 아마도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은행이 많아도, 워싱턴 주에서 활약하는 은행들은 약 20 개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은행들의 수많은 조건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있기에 계약서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일한다면, 은행 소유의 물건을 살 때 조건이 까다롭다고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