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보험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 받기 (2)


안녕하십니까
?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개인 건강보험이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본인 부담금(Deductable), Copay, Co-insurance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처음 컬럼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Deductable 본인 부담금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치료비나 검사비를 자신이 지불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Copay 병원에 가실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시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10~$40 사이를 부담하십니다. Copay 내시는 경우 보험에서 커버되는 않는 진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환자 개인에게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Co-Insurance Deductable 채우신 다음 본인이 전체 병원비 중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20% 전후가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건강 보험을 이용 때는 위와 같이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조합으로 환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청구서를 받았을 매운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쉬운 예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Deductable $1000 이고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일년에 10 가능하며 Copay $20 보험 혜택을 가진 환자 A B 있습니다. 그런데 A B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A 5 치료를 받는데 $100 지불 하였고, 환자 B $600 이나 지불 하였습니다. 일까요? 이유는 환자 A 경우 Deductable (본인부담금) 없이 Copay 내면 10 까지 치료를 받을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20 다섯번씩 $100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B 본인부담금 $1000 모두 채워야 카이로프랙틱 치료 혜택을 누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환자 B 당황스럽게 것은 본인이 치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았다는 통보를 병원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일년에 받을 있는 카이로프랙틱 허용 횟수를 10번에서 5번으로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B 나중에라도 Deductable $1000 채우더라도 copay $20 받을 있는 카이로프랙틱 혜택은 다섯번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 1년에 deductable 상관없이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은 물론 물리치료까지 모두 무료로 10번에서 20 이상 받으실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시거나 좋은 직장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다음 회에도 다른 예를 소개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