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보험과 카이로프랙틱 (3)

안녕하셨습니까?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지난 2주간 개인 건강보험의 대표적인 종류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본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보험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카이로프랙틱 치료 보상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컬럼을 잘 참고하셔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에게 가장 좋고 편한 경우는 Copay와 같은 추가비용 없이 일년에 20회 또는 25회 등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 무료로 치료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큰 기업체에서 가입해주는 건강보험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일년에 정해진 횟수만큼의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남아있는 deductible과는 상관없이 $10~$30 정도의 Copay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카이로프랙틱과 작업치료나 다른 치료까지 포함해서 일년에 몇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회사에 미리 문의하여 자신이 몇 번 치료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케이스는 환자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강보험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년 동안 카이로프랙틱 benefit이 일년에 25회 그리고 copay $20인데, deductible $2500을 다 채워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인 $2500을 다 사용한 다음부터 그리고 보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copay $20 25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 지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5월에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10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하시면서 본인부담금(deductible) $2500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다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10회 받으셨습니다. 5월에 받으신 카이로프랙틱 치료비는 아직 본인부담금을 채우기 이전이므로 환자가 100%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월달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다 채워졌으므로 copay를 각각 $20씩 총 $200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 내원 시 척추교정 외에도 다른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치료만 커버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험회사가 정해준 물리치료까지 커버해주는 경우 등 그 보상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X-ray나 물리치료를 커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Copay $20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병원에 치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보험을 사용하는 것 보다 각 병원에서 제공하는 캐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 개인 건강 보험의 종류와 용어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보험 상품과 다른 보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회로는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