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3)

유언장에서 제외된 자녀의 상속,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아… 의도적 누락이라면 제외

(문)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5년 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니의 자녀는 저(A)와 남동생(B)이 있었으며, 유언장 작성 3년 후인 12년 전에 여동생(C)이 태어났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재산의 절반을 저(A)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이모(D)에게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동생(B)와 여동생(C)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지요.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녀로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답) 한국의 상속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의 상속받을 권리 (유류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속법은 한국법과는 많이 다르며,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께서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 합니다.

미국법에서는 유언장을 통한 유산 상속 과정에서 누락된 자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누락된 자녀 모두가 유산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남동생(B)과 여동생(C)이 모두 어머니의 유언장에 누락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이 둘의 권리는 크게 다릅니다.

우선 B는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생존하고 있던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주에서 B는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B가 태어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유언장의 유산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B를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존재하고 있던 자녀가 유언장을 통한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C가 태어난 것은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한지 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C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유언장에 C가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C가 태어난 후에 어머니가 유언장을 수정해서 C를 포함시켰거나 제외시켰다면 어머니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C는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 재산을 물려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후에 입양되어 유언자의 자녀로 완전 입적된 자녀의 경우도 C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출생에 의한 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를 좀 더 복잡하게 바꿔보겠습니다. C는 유언장에서 누락된 자녀인데 유언자(여기서는 어머니) 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C에게는 한 명의 자녀 F(어머니에게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F는 어머니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C 대신 자녀로서의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즉, 누락된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지 그 자녀의 후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자녀의 상속 권리에 대한 상식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가끔 부모를 살해한 패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으로 수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패륜아들의 상속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주 법률은 이런 자들의 상속 권리를 박탈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기본이고 인륜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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