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워싱턴•오레건 주, 증인 없는 자필 유언장 인정 안돼…증인 2명 이상의 서명 필수

: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제 사업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현재의 재산 상태를 정리하고 유언장도 작성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법적인 형식 조건을 맞추는 것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또 법적인 형식에 맞지 않는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이와 같은 자필 유언을 영어로는 holographic will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에 자필로 본인의 의사를 써놓은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자필 유언장이 인정된다는 과거의 경험과 미국의 적지 않은 주에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워싱턴 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워싱턴 주의 법률은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의 적지 않은 분들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후 본인만 서명한 상태에서 효력있는 유언장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고로 오레건 주에서도 자필 유언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 법률이 인정하는 유효한 형식의 유언장은 증인을 통해 유언장의 서명이 확인된 인증 유언장(attested will)입니다.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인증 유언장이 되기 위한 형식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것 (in writing). 둘째, 유언자가 서명할 것 (signed by testator). 셋째,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복수의 증인들이 서명할 것(attested by witnesses) 등 입니다.

유언장이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나 타이핑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장 문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문서화 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접 서명이 불가능하다면 유언자가 아닌 대리인(proxy)이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유언자의 서명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글을 유언장 끝부분에 포함시키고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그 밑에 유언자의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증인이 유언장을 인증해야 한다는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주 법원이 요구하는 증인의 숫자는 최소 2명 이상이며 워싱턴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의 역할은 유언자가 서명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법원은 유언자의 서명을 목격하는 시점에 2명의 증인이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워싱턴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유언장에 서명할 때 증인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주들이 많지만 워싱턴 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인들이 서명하는 문서가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서명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이 제대로 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형식 요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유언장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