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은 자발적인 의도로 강압없이 작성되어야…복수의 유언장의 경우 혼란 초래 가능성

문: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 10년 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유언장 중 어떤 것이 법원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요. 두 유언장의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특히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 각기 달리 정해져 있어 가족들간 다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답: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법적인 행위 능력(legal capacity)이 있고, 유언을 남길 행위능력(testamentary capac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와 함께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시 유언을 남길 의도(intent)가 있었는가’와 ‘법률로 규정된 형식을 제대로 따랐는가’ 또한 유언장의 효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유언장을 남길 ‘의도’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바로 이 문서를 나의 유언장으로 하겠다’는 유언자의 분명하고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되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완벽한 형태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강압이 작용했고, 그로 인해 유언장의 내용이 그 사람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유효한 유언장이 갖춰야 할 ‘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의 ‘의도’ 조건은 한 사람이 복수의 유언장을 남겼을 때에는 더욱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질문자께서 위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대답은 질문자의 아버지가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던 시점에서 첫 번째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유언장으로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할 때, 두 번째 유언장에서 첫 번째 것을 취소한다는 의도(intent)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유언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유언장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모든 형식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문서를 나의 최종 유언으로 남기며,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유언장 또는 관련 문서는 취소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존 유언장 조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여전히 유효한 채 남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언장을 취소하고 새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기존의 것을 취소하는 방법은 ▲새 유언장을 통해 기존의 유언장을 취소한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거나 ▲기존의 유언장을 찢어버리는 등 물리적으로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후 이혼을 했는데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기로 한 유언장 조항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전 배우자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유언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것 (pre-deceased)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