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의 행위 능력과 유언 작성 의도가 중요

: 몇 년전부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70대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자녀, 손자 등 가족들도 많은데, 주변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상속 재판 등 본인의 사망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어느 누구라도 유언장을 남기면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유언장이 상속 재판 (probate) 과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크게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법적인 행위 능력(legal capacity)이 있는가. 둘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유언을 남길 행위능력(testamentary capacity)이 있는가. 셋째,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시 유언을 남길 의도(intent)가 있었는가. 넷째, 유언장 작성시 법률로 규정된 형식을 따랐는가 등 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법적인 행위능력 소유 여부는 주로 그 사람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법적인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유언장을 남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둘째, 유언을 남길 행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건강한 정신 (sound mind)’ 상태였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비교적 연령이 높은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 두 번째 조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사람들은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유산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상속 지분이 적은 가족들은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을 남긴 사람이 유언장 작성 시 건강한 정신상태였는지 여부를 놓고, 즉 유언장의 유효성을 놓고 가족간에 법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언장 작성자가 건강한 정신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자가 ‘유언장’이 어떤 문서이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유언자가 유언장에 따라 상속되는 재산의 본질과 범위 (nature and extent)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 넷째, 유언자가 이상의 세가지 기준의 상호관계와 의미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통해 상속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기준이라고 하겠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그 연세에 재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므로 때로는 이상의 기준들이 충족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