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MA‧UGMA 계좌, 학생 소유의 자산으로 간주…학자금 보조에 불리

학생의 소득과 자산이 FAFSA와 CSS Profile 작성과정에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그 결과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대학 학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이 학생을 위해 적립해 주는 대표적인 저축 또는 투자인 UTMA (또는 UGMA) 계좌와 529 플랜이 FAFSA와 CSS Profile, 더 나아가 학자금 지원 및 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에게 UTMA 또는 UGMA 계좌 (account)는 생소한 개념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주나 친척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넘겨준 자산을 성인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이 대신 관리해주는 대표적인 대리관리계좌 (custodial account)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 계좌는 주 정부의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규정되고 있으며 UTMA는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GMA는 Uniform Gifts to Minors Act를 줄인 말이다. 워싱턴 주에서는 UTMA 계좌가 대표적인 대리관리계좌로 되어 있다.
이 계좌들은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친척 등 제 3자가 미성년 어린이들을 위해 자산을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그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 관리해주다가, 어린이들이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많은 어른들이 이들 계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대부분 돈을 넘겨주지만,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넘길 수도 있다. 이는 한 사람이 (증여자, donor) 다른 사람에게 (수증자, donee)에게 자신의 자산을 넘기는 행위이므로 증여(gifting)에 해당되며, 따라서 연방 세법상 증여세 문제 없이 넘겨줄 수 있는 연간증여한도액 (annual exemption, 2018년은 $15,000) 또는 평생 증여한도액 (lifetime exemption)을 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겨진 돈의 소유권은 해당 자녀에게 있다. 다만 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돈의 투자나 관리를 직접할 수 없으므로 그 계좌의 대리관리자 (custodian, 주로 부모 또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좌내 돈의 투자 목적, 그에 따른 관리 방법 문제, 즉 투자냐 저축이냐,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이냐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어린이들 앞으로 이 계좌가 열려서 돈이 넘겨지면 이 돈은 완전히 해당 어린이의 돈이므로 다시는 부모님 또는 증여자 앞으로 돈을 되돌려 올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주에서는 해당 어린이가 만 21세가 되기전까지 대리관리자는 반드시 계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기도록 되어 있다. 이 돈을 반드시 어디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지만 주류 사회에서는 많은 어른들이 어린 자녀 및 친척들의 학자금 및 미래의 필요를 위해 이 계좌들을 열어주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 돈을 이용해서 학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학자금 보조나 지원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UTMA 또는 UGMA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들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 (돈)은 모두 학생 소유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EFC를 크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학생 소유의 자산은 최고 20%가 EFC 계산에 반영되므로 UTMA 계좌에 $50,000가 들어있다면 그것만으로 가정이 직접 부담해야 할 (out-of-pocket) EFC는 $10,000나 늘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대학 4년간 반복된다면 EFC가 총 $40,000가 늘어나는 셈이니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어린 자녀 등을 위해 이들 계좌를 열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학비 보조라는 측면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