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

미국 비자 신청

미국 비자는 단순히 여권에 찍히는 ‘입국 허가 도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목적과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비자의 기본 개념

비자는 미국 입국의 ‘허가장’이지만, 실제 입국은 공항 등 입국심사대에서 이민국(USCIS) 직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 구분됩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주권 발급의 첫 단계입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출장, 유학, 단기 취업 등 일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이민비자: ‘일시적 방문’의 증명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외 지역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체류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충분한 기반(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을 보여주지 못하면 영사가 ‘이민 의도’가 있다고 간주해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구 정착의 시작

이민비자는 가족초청, 취업, 투자, 인도주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하면 조건부 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며, 향후 시민권(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비자 신청자는 초청장(I-130, I-140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하며, 각 단계마다 심사기관이 다릅니다.

USCIS(이민국) – 초청장 접수 및 자격심사

국무부 영사과(CONS-IV) – 비자 발급심사 및 인터뷰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됩니다.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미국 이민법은 연간 이민 쿼터(Quota)를 설정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인원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 성년 자녀 등은 연간 할당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대기 기간이 수년 이상입니다.

취업이민: 총 14만 명 한도로 1~5순위로 나뉘며,
① 탁월한 인재(EB-1)
② 석사 이상 전문직(EB-2)
③ 숙련·비숙련 근로자(EB-3)
④ 종교·특수직(EB-4)
⑤ 투자이민(EB-5)으로 구분됩니다.

추첨(Diversity) 이민제도

미국은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국민에게 매년 5만 5천 명의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 ‘추첨이민(DV Lottery)’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 또는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있으며,

선발 후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자 거절 사유

미국 이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 결핵 등 전염성 질병
- 약물 중독 및 심각한 정신 질환
- 마약 거래, 매춘, 중범죄 이력
- 테러, 전체주의 단체 가입자
- 허위서류 제출 또는 불법 입국 시도자

비자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영사관은 면제(Waiver)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허용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과 신원조회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하며,

초청자가 미국 내에서 신청자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원조회서와 출생증명서, 세금 신고서, 건강검진 결과 등도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최종 조언

미국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각 비자마다 자격요건·서류·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수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비자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의 세부 규정과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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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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