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개인이 이미 이민심사대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다면 강제추방(deporta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 사실상 이 개인이 정식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입국불허(inadmissi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키칠 상황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교통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여러차례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벌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게 DUI 즉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대부분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이민법 237조 (a)항에서 규정하는데, 영주권취득 또는 입국후 5년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를 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에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을 면하려면 우선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비도덕적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유죄인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민권신청을 했다가 추방사유로 평가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신청 가운데 그늘집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케이스가 법률 위반에 근거한 입국금지 관련 사면신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한 법률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평생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최근 마약류 판매협의로 입국금지된 J-2비자 신청자의 사면을 성공적으로 받아 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그늘집
03/17/23 @10:04 am
104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Free SAT Course파수꾼03/31/2330
NEW 안정된 컴퓨터 전문직으로 JOB 전환James03/31/2337
NEW 새로워진 외국인등록증 안내✅
-
03/31/2318
NEW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제1원칙육아박사03/31/2317
NEW 【한국 →→ 해외 배송】 우체국해외배송 무료대행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ns.upost03/30/2341
NEW 시에틀 비천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알림 (4/3 ~ 4/8) 6요나단고03/30/2351
NEW 귀국 이사 준비 사전예약 혜택이 곧 만료됩니다.유씨아저씨03/30/2359
고국 방문 정보찬이슬03/30/2364
유정란 부화하기슬퇴생활03/29/2339
사장님! 같이 일하실 분 찾으세요?
-
03/29/23163
한인 업소록 책 203/28/23116
사순절도 모릅니다, 고난주간 특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온천관광과 성지순례 머드팩 관광은 꼭 갑니다. 25조나단고03/27/23165
집 리모델링을 생각하신다구요 온돌바닥으로 바꾸어 보세요.미국온돌03/25/2375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 몇 개 공유합니다.koenan2303/25/2382
미국 영주권Justin03/23/23114
[투어클릭]꿈같은 경험!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
03/23/232332
하버드가 밝히는 아이 기질별 성공하는 육아 방법esg03/23/2342
Garden bed 만들기  슬퇴생활03/23/2351
🏘️주택융자시 필요한 것들!
-
03/22/23324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시 주의 사항그늘집03/22/238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