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발표된 행정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와 난 4월23일 발표된 행정명령 10014에 포함된 ‘미국 국가 이익에 기여할비자 신청자들의 예외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지난 8월 12일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 속한다고 생각되면, 각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 ‘긴급 예약’ (Emergency Appointment)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단 ‘긴급 예약’을 신청하고 예외대상이 되는 지는 인터뷰때 최종 결정됩니다.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은 코비드-19로 인해 제한된 비자업무를 보고 있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이러한 ‘긴급 예약’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추려 봤습니다. PP 10052에 따른 국가이익 기여 비자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다. H-1B: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전문인, 코비드19 영향을 줄이거나 공중보건에중요한 의학적 기여를 하는 연구자.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시 일하기 위한 비자 신청자. 이는 행정명령 골자인 미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이란 관점에서 볼때, 고용주들이이 고용인들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고용인들의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기술 전문인, 시니어급 매니저들의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필요한 신청자. H-2B: -미국 정부기관이나 다른 미국 조직에서 외교정책이나 조약, 계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 국방부 이외 정부기관에서 리서치나 IT등중요 역할을 담당할 신청자. (예:미군 베이스 공사 종사 신청자). -즉각적/지속적인 미국 경제 복구에 필요한 신청자(예: 산림업). J-1: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비이민비자 소유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서비스(의료, 특수교육 또는 수화 가능한)를 제공할 오페이(Au Pair). -미 시민권, 영주권, 비이민비자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보조 수혜를 막을 수 있는 오페어(Au P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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