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는 원활한 상속 절차를 위한 필수 서류”

더 윤 로펌-MK 파이낸셜, 은퇴,상속,절세 세미나 개최

사진 :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대표 변호사 대니얼윤
사진 : MK 파이낸셜 (MK Financial) 대표 조미경

“워싱턴 주의 상속은 대부분 상속 재판 (probate)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은퇴문제는 한인들에게도 가장 큰 사회 이슈입니다.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세금과 인플레로 인한 은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략 수립은 모든 이들에게 필수이며 절세 전략, 인플레 극복 전략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과 MK 파이낸셜 (MK Financial)이 공동 개최한 ‘은퇴, 상속, 절세 세미나’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벨뷰의 코트야드 메리엇 호텔에서 약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MK 파이낸셜의 조미경 대표와 더 윤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퇴 생활의 꿈과 현실 ▲은퇴 생활비 마련 방법 ▲세금, 인플레 극복 방안▲유언장, 위임장의 필요성▲상속 재판 (probate) 및 트러스트 ▲ 상속세 및 절세전략 등의 내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MK 파이낸셜 조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은퇴는 25년 또는 3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큰 도전이므로 상당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은퇴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소득 창출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플랜, 인플레 이상의 투자 수익 창출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윤 로펌의 윤 변호사는 “워싱턴 주에서는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이 있을 때는 일단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면서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상속재판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 소유재산 (joint ownership), TOD/POD, 은퇴 계좌,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을 소개하고, 각 가정의 재산 상태, 가족 관계, 원하는 상속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상속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 계획과 세금과 관련,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상속세 뿐 아니라 주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워싱턴 주 상속세는 1인당 약 2백만달러 정도의 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절세 방안, 상속세 납부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막연하게 걱정만 했던 상속 및 세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으며 큰 도움이 됐다”며 “세미나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은퇴 이후의 계획 및 상속과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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