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예방접종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한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키로한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1월 6일까지 해외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조치에 따라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등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위독한 경우 긴급사유에 미해당됨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유전자 증폭 (PCR) 검사는 입국 전후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