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난 지원청(FEMA),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

FEMA는 2021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구조 보완 책정 법과 2021 미국 구조 계획법 하에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관련 장례비에 대해 지원한다.

장례 지원 자격 기준은 사망이, 미국 보호령, 워싱턴 DC 등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하며, 사망증명서에 사망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 (미국령 거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식 사망증명서(official death certificate), 장례비 문서 (신청자의 성명, 사망자의 성명, 장례비 금액, 장례비가 발생한 날짜) 등을 포함한 영수증 및 영안실 계약서 등 구체적으로 장례비로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전화 844-684-6333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 중부 표준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