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WIRF) 온라인 신청

워싱턴주는 이민 신분때문에 연방정부 경기부양금(1,200달러)이나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안되서 그동안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워싱턴주 COVID-19 이민자 구제 기금을
마련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번 기금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주소는 www.immigrantreliefwa.org 이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 지원이 되며, 신청시작일은 오늘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마감이다.

성인 한 명당 1000달러에서 가구당 최대 3000달러의 구제 기금이 신청 해당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금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정부나 ICE(이민세관단속국)에 공유되지 않을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한인생활상담소는 이번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에 한인 대표 협력단체로서
신청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도울 것이고,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불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니 이번 구제 기금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나 오해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 이번 워싱턴주
구제기금은 워싱턴주 전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여러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으니,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분들도 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자격요건

  1. 18세 이상으로 워싱턴에 거주자
  2. 코비드 대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자 (실직, 바이러스감염,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하는 자
  3.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 자
    이 밖에 온라인 신청시 워싱턴주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워싱턴주 ID,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 등의)
    사본을 업로드 해야 한다. 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인생활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인생활상담소 425 776 2400